1인 법인의 유상 증자는 필요한 서류만 갖추면, 한 번의 등기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하다.
준비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.
주식회사변경등기 신청서 :
인터넷등기소 (http://www.iros.go.kr) > 자료센터 > 등기신청 양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.
준비서류들에 대한 발급 방법 등은 양식에 모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.
등기 신청서에는 법인 인감을 날인한다.
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: 주식 인수증
주식 인수증에는 주식을 인수하는 자, 이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개인 인감을 날인한다.
주식 청약서 (신주 청약서)
주식 청약서에는 주식을 요청하는 자, 이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개인 인감을 날인한다.
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 :
1인 법인은 법인 통장에 주금이 납입된 날 이후의 잔고증명서로 대신한다.
주금을 납입 후 2주간 공시해야하지만, 이를 단축하기 위해서 기간단축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.
기간단축동의서에는 주주 모두의 개인 인감을 날인한다. 대표이사 1인 주주인 경우 대표이사 개인 인감을 날인한다.
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 :
이사록을 제출하는 경우 공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,
10억 미만의 법인의 경우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로 의사록을 대신한다.
주주의 개인 인감으로 날인한다. 대표이사 1인 주주인 경우 대표이사 개인 인감을 날인한다.
인감증명서 :
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를 비롯해서 주주의 인감이 날인되기 때문에 주주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.
대표이사 1인 주주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발급한 대표이사의 인감 증명서를 첨부한다.
관할 시,군,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.
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:
관할 시,군,구청의 법인 등록 면허세 민원창구가 별도로 있다.
유상 증자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첨부한다.
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:
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 후 첨부한다.
위임장 :
법인 대표이사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첨부한다.
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, 사전에 서류를 잘 갖춘다면 반나절 만에 접수를 마칠 수 있다.
이후로 등기완료되는데, 약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, 보정사항은 등기소에서 따로 전화 연락을 준다.
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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