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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업정리/기업

1인 법인 유상 증자 첨부 서류 방법

1인 법인의 유상 증자는 필요한 서류만 갖추면, 한 번의 등기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하다. 

 

준비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. 

 

주식회사변경등기 신청서 :

   인터넷등기소 (http://www.iros.go.kr) > 자료센터 > 등기신청 양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. 

   준비서류들에 대한 발급 방법 등은 양식에 모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. 

   등기 신청서에는 법인 인감을 날인한다. 

 

 

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: 주식 인수증

   주식 인수증에는 주식을 인수하는 자, 이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개인 인감을 날인한다.

 

주식 청약서 (신주 청약서)

   주식 청약서에는 주식을 요청하는 자, 이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개인 인감을 날인한다.

 

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 :

   1인 법인은 법인 통장에 주금이 납입된 날 이후의 잔고증명서로 대신한다. 

   주금을 납입 후 2주간 공시해야하지만, 이를 단축하기 위해서 기간단축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. 

   기간단축동의서에는 주주 모두의 개인 인감을 날인한다. 대표이사 1인 주주인 경우 대표이사 개인 인감을 날인한다.

 

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 : 

   이사록을 제출하는 경우 공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,

   10억 미만의 법인의 경우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로 의사록을 대신한다. 

   주주의 개인 인감으로 날인한다. 대표이사 1인 주주인 경우 대표이사 개인 인감을 날인한다. 

 

인감증명서 :

   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를 비롯해서 주주의 인감이 날인되기 때문에 주주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. 

    대표이사 1인 주주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발급한 대표이사의 인감 증명서를 첨부한다. 

    관할 시,군,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. 

 

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:

   관할 시,군,구청의 법인 등록 면허세 민원창구가 별도로 있다.

   유상 증자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첨부한다. 

 

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:

   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 후 첨부한다.  

 

위임장 :

   법인 대표이사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첨부한다. 

 

 

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, 사전에 서류를 잘 갖춘다면 반나절 만에 접수를 마칠 수 있다. 

이후로 등기완료되는데, 약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, 보정사항은 등기소에서 따로 전화 연락을 준다. 

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다. 

 

74-1(49-1).주식회사변경등기(금전출자에의한신주발행).doc
0.45MB

 

양식 - 기간단축동의서.docx
0.01MB
양식 - 서면결의서.docx
0.02MB
양식 - 신주청약서.docx
0.01MB
양식 - 주식인수증.docx
0.02MB
양식 - 주주명부.docx
0.02MB